신혼부부용 임대주택 5년간 13만5000호 공급

저출산·고령사회위 '제3차 기본계획' 심의·확정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

입력 : 2015-12-10 오후 3:22:34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3만5000호의 신혼부부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난임치료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만혼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저출산 대책의 중점을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32조6000억원인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규모는 2020년 44조5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연평균 6.5%씩 확대된다. 보육, 주택지원 등 주요 사업에 5년간 추가 투입되는 재정만 34조원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에 8000억원, 청년고용에 2000억원, 기초연금에 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지원책이 신설·확대된다. 특히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5년간 13만5000호, 뉴스테이는 2년간 4만6000호 확대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되며,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임치료·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가 도입된다. 임신·출산에 있어서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보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50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이 2300개소로 확충된다. 초등돌봄교실 규모도 현재 24만명 수준에서 2020년 2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내년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동일 자녀에 대한 순차적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급여가 상향된다.
 
이밖에 446만명에 이르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허용되며, 주택연금은 2만8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4만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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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