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불량 상습업체 5곳 적발

입력 : 2016-01-20 오후 1:45: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식품위생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66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5개 업체에 대해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하고 3차 점검 시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2015년 12월18일부터 2016년 1월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비위생적 취급(1개소),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개소) 등이 었으며 식육부산물의 분변오염,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보관·판매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는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은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범죄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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