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금융사들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늘어나고 있다. P2P금융이란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다수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투자자의 모집을 통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연간 350억원 대출 실적을 올린 P2P금융 대출은 올해 7월 말 기준 약 19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P2P금융은 아직까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이 채우지 못한 서민금융 지원의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초대 회장은 "P2P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사업 모델인 만큼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이승행 회장을 만나 P2P금융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P2P금융업계의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성장세의 비결은.
P2P금융업권은 현재 7월 말 기준 약 대출누적취급액 기준 약 19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400억이 증가했다. P2P시장 초기 개인신용 대출에 집중한 것과 달리 다수의 업체들이 다양한 대출 상품과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P2P시장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P2P금융의 특성상 대출자에게는 간소한 비대면 절차, 2금융 및 대부업과 비교해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중금리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이점인 것 같다.
-최근들어 신생P2P금융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지난 2006~2007년도 당시 국내에서 P2P금융업을 하는 업체는 한 두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개 업체로 늘어난 P2P금융 회사는 월 평균 3~4개씩 증가하며 올해 6월 말 기준 37개 업체로 약 3배 증가했으며, 금융업체별로 개인신용·소상공인·부동산, 동산 담보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권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의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들이 미숙한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나, P2P금융을 사칭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협회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 관리, 감독을 하고 다양한 교육 수단을 통해 업계의 자정작용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 같다.
-투자금에 대한 안정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투자 상품에는 리스크(Risk)가 존재하고 당연히 금융상품인 P2P금융에 대해서도 리스크(Risk)가 존재한다. 각 업체 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면밀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원금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미드레이트)에서도 충당금 적립 제도를 검증해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회차원에서도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원사에 대한 실태 및 실사를 1년에 한번씩 진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치금 통장과 회사의 운영 자금 계좌를 분리해 투자자의 자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채권 부실율, 연체율 및 원금손실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최근 금융위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팀(TFT) 자문위원 참여와 함께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P2P업계의 주력 상품인 중금리 대출 시장에 대한 P2P금융사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현재 시중은행에 나온 여러 중금리 상품들은 대출자 측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출액의 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여전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P2P금융사들이 비대면 절차에 따른 온라인 절차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들은 다수의 채권에 다양한 투자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신규로 오픈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리워드 제공을 받음으로 투자 및 수익률에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현재 대부업 사업등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규정에 대한 요청이나 진행사항이 있나.
현재 협회 회원사 대부분이 대부업 연계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업 라이선스로 인한 금융 소비자가 가지는 고금리, 불법·부당추심행위등에 대한 선입견과 대부업 시행령(7.25) 개정에 따른 총 자산 한도 규제의 적용으로 성장에 제약이 따르며 기존 대부업과 고객 경쟁인 상황에서 대부업 협회 의무 가입하고 광고 심의를 인가 받아야만 한다. 또한 투자자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업체 내부 자율 규제가 적용 중으로 오는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내에서도 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P2P협회 출범 초기 당시 8퍼센트 대표이사가 협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회장님으로 바뀐 계기가 있는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P2P금융업을 다루는 금융사들이 12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업권이 현재만큼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P2P금융사들이 37개까지 늘어나며 업권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하나의 업체의 잘못으로 P2P업권의 발전이 저해되고 대중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왔다. 특히 P2P금융을 사칭하는 업체들로 인해 건실한 스타트 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협회를 재구성하자고 건의를 드린바 있다. P2P금융업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새로이 협회 가입을 원하는 업체들을 수소문하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서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회원사분들께서 알아봐주시고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 같아 감사 할 따름이다.
-P2P금융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P2P업계의 전망과 목표는 어떠한가.
미국·영국·중국 등 글로벌 시장의 P2P금융사업은 각기 다른 규제를 통해 P2P업권을 지원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고 안정화 된 서비스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핀테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마지막으로 P2P금융사업에 대해 강조하실 사항이 있다면.
P2P금융사업의 본질은 다수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투자자의 모집을 통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업이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자동화해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고있다. 아직은 홍보 채널 부족과 P2P금융업에 대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를 보완해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초대회장이자 미드레이트 P2P금융사 대표이사의 모습.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