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은주 김영사 전 사장 이번주 구속기소

70억대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05-14 오후 2:12: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번주 중 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박 전 사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김영사에서 발간한 책의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자료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 6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고,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당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날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89년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으로부터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받은 박 전 사장은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한국출판인협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출판계의 큰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매출 부진, 사재기 의혹에 이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김 회장이 2014년 4월 현직에 복귀했고, 박 전 사장은 같은 해 5월 사직했다.
 
이후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김 회장을 총 350억원대의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그해 11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박 전 사장을 1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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