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범죄사실의 내용 등 인정하기 어려워"

입력 : 2017-06-20 오후 10:19:4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법정으로 향하기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지 취재진이 묻자 "아니요. 드릴 말씀 없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부인한 정씨는 지중해 연안 국가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유럽 승마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 및 마장마술용 말 구매대금 등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와 공모해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당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과 봉사활동을 인정받고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부정하게 입학해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입학·학사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최순실(왼쪽)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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