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기면 '제재'

공정위, 심사 지침 개정…중간유통업자 위법시 엄벌도

입력 : 2017-07-10 오후 3:47:21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TV홈쇼핑 업체의 갑질 규제에 나섰다. 앞으로 TV홈쇼핑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1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심사지침은 지난 2015년 관련 업계의 대대적인 적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TV홈쇼핑사가 광고비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50%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의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이어져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간접광고 비용에 대해서 약정에 없거나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통보해 이달부터 바로 준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도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자가 중간유통업자를 거쳐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할 경우 납품업자와 중간유통업자 사이의 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제외되고 공정거래법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납품업자에 대한 중간유통업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기준을 계약 체결시 미리 알려주고,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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