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후 사진 과장'…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입력 : 2017-09-17 오후 3:40:3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성형 수술 후기 사진을 부풀려 촬영하거나 수술 경력을 과장한 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병원을 광고했다. 하지만 성형 전 사진과 달리 성형 후 전문 스튜디오에서 색조화장에 머리 손질, 서클렌즈까지 착용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여기에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오페라, 오딧세이 성형외과와 닥터홈즈의원, 강남베드로 산부인과는 광고대행업자가 작성한 수술후기를 블로그와 인터넷에 올리면서 마치 소비자가 직접 방분해 상담하거나 치료한 것 처럼 표시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해당 게시물에 이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이들 병·의원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 모발이식 전문의원은 병원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게시한 글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병원을 추천하는 글처럼 보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과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매출액 관련 자료를 검토해 추후 결정된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여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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