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심사 대상 7급까지 확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시행 …퇴직관료와 만남도 금지

입력 : 2017-09-28 오후 2:37:5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부서의 5~7급 직원들도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해 퇴직 관료 등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것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28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불공정' 오명을 벗기 위해 내부 전직원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기업 등에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과장급(4급)이상에만 적용됐다.
 
이는 공정위 근무 이력으로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해 행정소송 등에서 과징금을 감액한다는 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 됐고, 5급 이하 직원들은 재취업 심사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와 관련해 퇴직 관료 등과의 만남도 금지된다. 공정위 직권조사의 경우는 조사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사건 접수 시부터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날 수 없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위원회의 속기록도 공개해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의 속기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합의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기재,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포함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인이 사건 진행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의 현장조사일, 조사착수 보고일 등도 신고인에게 제공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민간의 참여도 제도화 된다. 재신고 사건의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민간심사위원 2명을 포함시키고, 심사위원에는 현행 민간심사자문위원회 민간심사위원을 포함해 교수·변호사·중소기업 전문가 등 약 2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늑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별·사건별·부서별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매월 국별로 사건점검회의를 열어 사건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회복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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