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주택연금 가입이 바로 효도하는 길"

권오훈 주금공 부장, 든든하고 안정된 노후보장 수단 강조

입력 : 2017-10-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이향 기자]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집이라도 자식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자녀들은 혹시 집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며 부모만 바라보고 있고..이는 오늘날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이제는 자녀들이 진정한 효(孝)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세월은 부모님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권오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최근 마포구 합정동 아르떼홀에서 '주택연금'을 주제로 열린 '세대공감 토크파티 해피투모로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부모와 자녀의 미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 즉 '효'가 아니라는 얘기다.
권오훈 주택연금부장은 효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주택연금 가입을 제안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 출시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가입자 수도 올해 상반기 기준 4만5900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든든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가입이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신청자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가 원칙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된다.
 
 
권오훈 부장은 “2000년대 이전에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지급액이 매우 적었고 결국 실패했다”며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권 부장은 "주택연금 상품은 종신연금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두 가지가 있다"면서 "종신연금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평생 동안 매월 월지급액을 받는 방식이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지급기간을 일정 기간만 선택해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월지급금은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두 가지로 나뉜다. 정액형이란 지급금이 고정된 것을 뜻한다. 전후후박형은 처음에는 많이 받지만 10년 후 월지급금이 30% 감소한다. 권 부장은 “주택연금 상품 종류와 옵션을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며 "이 외에도 의료비, 주택수선비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50%에서 70% 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해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나이와 집값으로 결정된다. 권 부장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면서 "부부의 경우 두 사람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다. 부부 모두를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은 시세로 결정된다.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을 순차 적용하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직접 비용을 내고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하며, 인지세·저당권 설정비용이 소요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를 더하고, COFIX금리의 경우에는 0.85%를 더하면 된다. 그는 “대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가산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보증료도 들어간다. 보증료는 가입비 성격의 초기보증료와 매달 부과되는 연보증료 두 가지다.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5%를 지불하면 되고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0.75%를 12개월로 나누어 내게 된다.
 
권 부장은 일부에서 토로하고 있는 가입비 부담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꾸준히 내는 자동차 보험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라는 반문으로 답을 시작했다. 그는 “사고가 나지 않은 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 가입 고객 중 손실이 많이 난 고객에게 사용한다. 보증료도 그런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과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 된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예비 가입자의 자녀들에게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집 한 칸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평생 모은 자산을 여유 있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효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오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이 23일 마포구 합정동 아르떼홀에서 '주택연금, 은퇴자산 유동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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