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용불가"…중소기업·소상공인 이의신청

"지급주체 지불능력 고려치 않아"…"정확한 데이터 없이 과대추계"

입력 : 2018-07-27 오후 3:10:28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절차적·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350원)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는 이달 30일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100명 중 50번째 순서 근로자 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최근 17년 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지적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됐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지불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종별 임금수준 및 미만율 편차가 심화될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의견도 무시됐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10.9%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외에도,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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