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 500m 근처 본점 운영은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영업지역 침해로 가맹사업법 위반…가맹점주 정신적 고통 인정"

입력 : 2018-08-0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중고명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본점을 운영해 폐업에 이르게 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에서 K브랜드 부산센텀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B사는 2016년 9월 센텀점에서 도보로 500m 정도 떨어진 4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K브랜드 부산본점을 열었고, 양측은 그해 12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산본점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재계약을 포기해 사실상 센텀점의 문을 닫았다"며 가맹금, 인테리어와 간판 비용, 물품 대금 등을 포함해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센텀점 인근에 부산본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센텀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가맹계약에 의하면 '부산센텀점'이란 명칭은 피고와 합의된 것으로서 그 영업지역이 센텀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그다지 넓은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고, 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을 놓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반환되지 않은 소멸성 금액이란 성격, 피고의 불법 행위는 원고의 센텀점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비로소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지출했다고 하는 인테리어나 간판 비용 역시 부산본점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센텀점을 운영한 이상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부산본점 개점 후 약 3개월 만에 센텀점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미한 정도의 시정명령을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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