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있었다"…정부 공식조사 통해 첫 확인

입력 : 2018-10-31 오전 9:35:1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공동조사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17건의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성폭행 피해가 정부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국가기관이 공동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 일반시민에 대한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는 피해 접수·면담과 광주광역시가 보관 중인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한 후 중복사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공동조사단 측은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다”며 “피해자 나이는 10~30대, 직업은 학생·주부·생업종사 등으로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후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도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으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과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구타 등도 상당수 일어났다고 공동조사단 측은 전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피해자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보상·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대상 별도 구제절차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소위원회 설치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부로 활동을 종료하며 조사결과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된다. 위원회 차원의 추가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8일 광주 동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5·18과 여성 성폭력’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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