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위성방송 전문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방송사의 인수를 검토 중이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일 열린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케이블TV 방송사 인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성장 정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는 딜라이브가 매물로 나와있다. 케이블TV 방송 1위 CJ헬로도 잠재 매물로 꼽힌다. 당초 인터넷(IP)TV 시장 3위인 LG유플러스가 유력 구매자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6월 한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업계 1위 KT도 인수를 통해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서산간 지역에도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이지만 이동통신사들처럼 모바일 상품이 없어 다양한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KT 3분기 구 회계기준(K-IFRS 1018호) 실적(왼쪽)과 신 회계기준(K-IFRS 1115호) 실적(단위:십억원). 자료/KT
내년 초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상용화를 앞둔 가운데 윤 CFO는 KT의 강점으로 경험과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KT는 올해 2월 평창올림픽에서 28기가헤르츠(㎓) 대역에서 5G 네트워크를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전국의 유선 인프라를 기가로 완성해 향후 무선 5G망을 구축할 때 유선 인프라의 캐팩스(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T는 커넥티드카와 스마트시티 등 5G의 B2B(기업간거래) 영역에서도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윤 CFO는 "다양한 5G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며 5G 상용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소유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주주 자격 신청도 준비 중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에 한해 의결권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내년 1월17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KT의 케이뱅크 지분율은 10%다. 윤 CFO는 "대주주 적격 심사는 특례법 시행이후 결정되겠지만 자격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의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규모나 시기는 주주사간 합의가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해와 비슷한 배당 수준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 CFO는 "올해를 포함해 향후 배당은 최소 전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내년 초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