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규정 미달

복지부, 작년 우선구매액 5757억…법정 목표 달성

입력 : 2019-05-01 오후 1:44:1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많은 상황이지만, 법정 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율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란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작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전년 보다 370억원 늘어난 5757억원으로, 총 구매액(53조7965억 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전년(5387억원) 보다 370억 원 늘어난 5757억원으로, 총 구매액(53조7965억 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00분의 1이상(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 2017년 보다 9개 늘어난 1018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전체의 48.4%)이며, 1% 미만인 기관은 525개(전체의 51.6%)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1% 달성 기관은 2016년 404기관(42.0%)에서 2017년 455기관(45.1%) 등으로 증가추세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작년과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원(우선구매 비율 1.98%)을 구매했다. 이는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 1656억원의 약 25% 차지하는 규모다. 우선구매 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기관 중, 구매비율 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작년(1.02%) 대비 23.13%포인트 증가한 24.15%(21억6079만원)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우선구매 금액은 방위사업청(187억, 0.84%)이 가장 많았고, 우선구매 비율은 여성가족부(3.41%, 3억9663만원)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가 우선구매 금액(77억3010만 원) 및 비율(4.90%) 면에서 모두 우수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08년 66곳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580곳으로 779% 증가했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1만1463명(이중 중증장애인은 1만29명, 87.5%)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6배 증가해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해 달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789억원이 증가한 6546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1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목표비율은 1.22%(2018년 실적 대비 0.15%포인트 증가)로 설정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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