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게" 패스트트랙 숙의기간 단축 추진

바른, '330→75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발의…민주도 "180일 이내" 공감대

입력 : 2019-05-21 오후 5:14: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안건의 숙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패스트'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현행법상 법안 숙의기간은 최대 330일에 달하는데, 이를 최대 5분의 1까지 줄이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 기간을 최대 75일로 대폭 축소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상임위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사위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법사위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최장 33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330일의 처리 기간을 75일로 대폭 축소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외하도록 해 신속처리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330일의 처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안건 기한은 180일 또는 150일로 줄여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총 7건 발의돼 있다. 대체로 처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60일 내지 75일내로 단축하는 안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바른당 권은희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7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60일 이내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심사기간 및 지정 요건 등을 변경하려면 국회법 개정 과정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바른당이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선진화법 관련 토론회에서 "처리 기한을 개정하더라도 다음 21대 국회 때 하는 게 좋다"며 국회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