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덕 고액체납자들 적발…검찰 고발

몰래 부동산 매매…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넘기기도

입력 : 2019-05-28 오후 2:11:1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지역 악덕 고액체납자들의 꼬리가 잡혔다. 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조세정의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은 총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는 것은 물론,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A법인 대표 오모씨는 한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이외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는 이런 행위로 3000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추징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겼고, 이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 도는 그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700만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모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윤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장씨는 체납처분면탈 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1000만원을 체납한 원모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1차로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도 진행했다. 범칙사건 조사란 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세금 조사 공무원이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한 후 추징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범칙사건 조사 결과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3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경기도가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도청에서 지난해 10월31일 열린 ‘경기도 세금체납자 추적 및 처분’ 관련 브리핑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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