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려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업소들 적발

경기도, 도내 26곳 적발…덜미 잡힌 업체들 형사입건

입력 : 2019-06-19 오후 3:49:1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과 성남 등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드레지던스는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한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에 타올·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 화성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며 약 74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에 있는 B업체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고양 소재 C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양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이어오다 이번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도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이번에 덜미를 잡힌 업체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생활형 숙박(서비스드레지던스) 업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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