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콩국수 팔고, 반찬 원산지 속이고

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양심불량 업체들 적발

입력 : 2019-07-18 오후 3:52: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6개월 동안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육수를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안산·평택·시흥·광명·안성 등에 위치한 여름철 인기 식품 판매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6곳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에 있는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다. 시흥 소재 B업체와 안성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 소재 D업체의 경우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에 있는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해 팔아왔고, 광명의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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