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4일 소위·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정

한국당 요구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 논의도

입력 : 2019-12-03 오후 4:47:2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일명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도 논의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내일(4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그간 법안소위원장인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성수 의원은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협상을 하는 간사 입장에서 합의한 모양을 갖추면서 과방위가 진행되는 게 남은 법안들의 처리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계획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2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3인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다. 특히 과방위 소속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실에서 대기하며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날 김성태 의원이 '4일 법안소위 후 전체회의 의결'을 제안하면서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한편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로 연기되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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