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31번 확진자'에 감염된 시민, '신천지 상대 소송' 가능할까?

(법썰)신중권 변호사 "고의성 존재, 인과관계 등 입증 쉽지 않아"

입력 : 2020-03-05 오후 3:02: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법썰 시즌 3>가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의 해설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사건'을 종합 분석해드립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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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회의 법인등록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로서 허가 요건을 흠결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법인등록 허가 취소 결정은 적법한 것인가요?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이 청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등록 허가가 취소된다면 법적효력(청산절차)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등록 허가가 취소될 경우 신천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야겠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교회 총회장 등 지도부 인원들을 형법상 살인죄와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측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도명단은 모두 제출했고, 미성년자나 해외성도, 교육생의 경우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또는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우선 살인죄가 성립이 될까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는 성립될까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라는 시민단체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제때 막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실까요?
 
-신천지 측 교리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적(사탄이나 마귀)'이기 때문에 갈라서야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도 설교에서 이런 점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혼하고, 가족간에도 가출한 뒤 불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신천지 측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신천지의 이 같은 교리와 이를 종용하는 이만희 총회장의 언동은 현행법상 어떻게 평가 될까요?
 
-신천지교회는 포교활동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신천지 교회에 등록한 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지 못하게 하면 바로 가출하도록 신천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탈퇴자들 증언입니다. 또 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천지 측에 연락을 취하고, 이후 신천지 측 사람들과 경찰이 함께 찾아와 감금 혐의를 확인한 뒤 성도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어떻게 평가 될까요?
 
-신천지 교회에서는 포교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현행법상 어떻게 평가 될까요?  
 
-신천지 측은 이번 사태에 들어서면서 여러번의 입장문을 통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핍박(폭행, 협박, 부당해고)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2017년, 2018년에 이어 최근에도 한 부녀자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사망했다고 공개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해당 신천지 교인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최근 특정 연예인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연예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일각에서는 종교탄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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