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모범 업체’ 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상생문화 마련하는 ‘사전 차단’ 기조 이어가

입력 : 2020-03-16 오전 10:39:1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1년간 직권조사에서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에 지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신청 기업이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를 ‘사후’ 제재 해온 데 더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상생문화를 조성해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사전’ 차단 기조를 언급한 바 있다.
 
공정당국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1년간 직권조사에서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이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자격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자는 제외된다.
선정기준에는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항목들을 추가했다. 직전 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이다.
 
선정절차는 매년 9월 중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12월 중으로 심사와 선정을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때 심사과정에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서면 제출한 현금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 실적,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선정된 모범업체는 그 다음해 1년동안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에서 면제되며,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세티브를 제공받는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철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이다. 또 하도급 벌점 경감 3점의 혜택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모범업체 선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청한 업체가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이 확정될 경우 선정은 취소된다. 또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안건이 상정된 기업은 시정조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미뤘다가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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