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시설 집회 강제적 금지 조치 고려

정은경 본부장 "위험도 평가해 논의할 것"

입력 : 2020-03-16 오후 5:01: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경기도 성남 소재 교회에서 4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종교시설 집단감염 확대 현실화 조짐을 보이자 이들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법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회 등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으며, 어느 수준으로 할지 위험도를 평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증 때 전염력이 높고, 심지어 발병 전에도 바이러스가 분비돼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본부장은 "신천지 교회 감영률이 40%에 달하고 부천 생명수교회도 40% 정도"라며 "성남에서 발생한 교회 발병률도 (현재까지) 30%가 넘어 밀폐된 공간에서 종교행사시 1명의 감염자가 30~40명에서 100명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소재 '은혜의 강 교회'에서 하루새 4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6명으로 늘었다. 다음은 코로나19 신천지 외 교회 집단감염 현황. 그래픽/뉴시스
 
이어 대구 신천지 교회 감염 경로와 관련해 질본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례를 보면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촉발된 제2와 제3의 집단발병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교회의 집단감염 예방 조치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조치와 효과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며 "사람간 전파를 고민하고 유행 양상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종교시설 집회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국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따른 게 컸다고 질본은 덧붙였다.
 
이외에 질본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공통지침을 만들었고, 콜센터는 고용노동부, 다중이용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특화된 지침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이행 점검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중대본에서 실적이나 상황보고를 받고 있어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단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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