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홀짝제' 시행…금융지원 신속집행

정부 "4월 하순부터 기은 초저금리대출 집행기간 5일 이내로"

입력 : 2020-03-27 오후 2:02:5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4월부터 홀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출 수요가 몰리며 줄서기, 재방문 등 신속한 대출 집행에 애로를 겪자 정부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수요 급증으로 신속한 집행에 애로가 있다"면서 "특히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해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2조7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4등급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한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지역신용보증 심사를 기은에 위탁하고,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 기간을 5일 내외로 단축한다.  
 
김 차관은 "시행 초기에는 누적 물량을 해소하는데 2~3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면서도 "4월 하순에는 5일 내외로 정상처리기간을 회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관간 업무협약을 3월중 개정해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신보의 경우 1조9000억원, 기보는 9000억원, 지신보는 2조9000억원이다. 
 
아울러 신용도가 높은(1~3등급)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해 4월부터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신청 뒤 5일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하다.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해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과 업무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온라인의 경우 나이스 평가정보를 통한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4개월 내 1회 무료로 제공된다. 오프라인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차보전대출(시중은행)과 초저금리대출(기은)을,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소진공) 진행상황 각각 점검한다. 관련 통계는 일일단위로 집계한다. 
 
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한다. 지역재단의 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보증공급규모도 2조3000억원 확대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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