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23만원 이하 직장인, 건강보험료 30% 감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개월간 유예
보험료 하위 40% 직장인, 3월분부터 적용
국민연금, 3~5월까지 연체금 징수 안해
소상공인·저소득 전기세 3개월분 납부 연장

입력 : 2020-03-30 오후 1:3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간 30% 감면한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하위 20~40% 대상으로 3개월간 30% 깍아준다. 이에 따라 1인당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은 223만원이다. 해당 내용은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잔액은 17조7000억원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884만명 중 현행 실직·휴직이나 소득감소를 겪은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한다.
 
3~5월까지는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신청률 50%를 가정했을 때 총 6조원 규모의 연금재정이 유예된다. 3~5월분까지 적용되며 오는 4월15일까지 신청시 3월분은 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유예다. 전체 228만개 사업장(612만명)이 3개월간 총 7666억원 규모의 기금을 유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 10일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산재보험 납부 유예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더해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 직종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도 6개월간 30% 감면해 4435억원의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납부도 유예한다.
 
정부는 소상공인(320만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157만2000호)에 대해 4~6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기한 연장종료 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 최대 7개월의 연장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총 1조2576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3월분부터 적용하는 등 법 개정없이 현 제도에서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30인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최소 3개월간 납부 유예를 검토한다.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과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추진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