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n번방 사건’ 막는다…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차단

입력 : 2020-05-13 오후 4:30:11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앞으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청소년 이용이 전면 차단된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여가부는 11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는 실명·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불특정 이용자 기반이 아닌 이용자의 연락처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 서비스는 제외된다.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그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활용돼 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가 지난 318일부터 427일까지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 346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인인증 기능을 장착한 앱은 13.3%에 불과했다. 47.1%는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대화 내용 등 신고가 불가능한 앱은 44.2%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음성채팅 앱은 90.2%가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제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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