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대금 주말에도 받는다

금융위, 법령해석 변경…카드결제액 따라 주말 대출 허용

입력 : 2020-06-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앞으로 주말에도 카드결제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목요일 결제분은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됐고, 금·토·일요일 결제분은 화요일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에 쓰이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빌릴 수 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영세가맹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온 법령해석을 바꿔 주말에 한해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면 주말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은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주말대출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만 가능하며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취급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카드승인액의 일부다. 가맹점이 주말에 과도한 대출을 쓰는 경우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고 카드매출취소 등으로 주말 대출금이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는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매주 신청하는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로 취급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 카드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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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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