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

14일 이후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메디톡스, 항고 방침

입력 : 2020-07-09 오후 5:30:58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14일 이후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한다.
 
9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50·100·150) 유닛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같은 달 25일자로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또 다른 품목 '이노톡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억74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담당법원인 대전지법이 지난달 23일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신이 18일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이달 14일까지 효력이 중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의 기각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은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메디톡스는 고등법원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허가취소 사실을 해외 49개국에 통보했다.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 협약기구인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 가입된 만큼, 의약품 관련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국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생산라인에서 출하되고 있다. 사진/메디톡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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