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불공정 처벌면제 늘린다…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3개 규칙·지침 개정안 시행

입력 : 2020-07-29 오후 5:27: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 범위를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도 1.5배 늘린다. 연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와 시장진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을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은 제외다.
 
이와 함께 경미한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 범위도 1.5배 확대한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이다. 불공정하도급행위는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기준도 완화해 면제 대상이 넓어진다. 현행 기준인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횟수 20회 미만·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도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확대한다. 거래 횟수나 거래 규모 중 1개 항목만 미달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와 법위반 제재, 시장진입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구제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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