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자회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법원, 14일 영장심사 진행

입력 : 2020-07-13 오후 8:46: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KT 자회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공공고객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 정보 통신망 백본 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KT가 경쟁 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9일 KT 법인과 미래한국당 송희경 전 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KT GiGA IoT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했으며,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18일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과 함께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 정보 통신망 백본 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 통신 회선을 의미한다.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초기 구축·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반해 통신 요금은 저렴한 특성이 있다.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받더라도 3년~5년의 사업 기간 후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는 매몰 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에 417억원 등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텔레콤에 대해서는 가담 입찰 건이 2건, 가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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