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4인 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 생계급여

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

입력 : 2020-07-31 오후 7:58: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오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소득 146만3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47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42만5000원에서 내년 146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중위소득 상승은 산출방식 개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위소득이 최신의 가계 소득을 반영하고 전년보다 하락하지 않게끔 중위소득 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으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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