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작년 대비 2.5배 늘어 조건 낮춰 추경으로 전원 지원

입력 : 2020-08-05 오후 3:26: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신혼부부 총 1만903가구가 서울에서 전세 집을 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올해 상반기 지원대상이 4338가구에서 1만903가구로 2.5배 대폭 증가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연소득 6000만~8000만원 가구가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부부당 가구 자녀수는 무자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금리는 1.02%, 4000만~6000만원 가구는 1.36%, 8000만~9700만원 이하 가구는 1.95%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 356억원에 더해 올해 2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지난 4월9일 서울 명동에서 신혼부부들이 청신호 명동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SH공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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