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저소득노동자에게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로 30만원 지원…자치구 최초

입력 : 2020-10-06 오후 2:59:0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강동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저소득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준다.
 
강동구는 오는 12~30일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소득이 감소해 생활 여건이 나빠지는데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저소득노동자 1인당 30만원을 다음달 중순 내지 말엽에 강동빗살머니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동빗살머니는 지난 7월30일 발행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다. 고연령층이 사용하기에는 앱을 깔아야 하는 제로페이보다 더 편하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금노동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물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법인택시기사 등 단순노무업무 임금노동자 △코로나19 이전 3개월 이상 주 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 △코로나19 이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지난달 1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를 '코로나 이전'으로 본다"며 "코로나 이전과 비교되는 '코로나 이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자가 임의로 고르는 3개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5000명분을 준비해놨다"면서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되도록 다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및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금 및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단순노무업무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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