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현미 “주거비 완화, 월세 세액공제 협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죄송…특고 대책 논의”

입력 : 2020-10-23 오후 6:21:0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도 약속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향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공감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한 문제에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세 지출액 중 일부를 연말 정산 때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일 때 월세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임대치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세액공제 등)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작되고 정착되면 세액공제도 같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생활 물류 발전방안도 발표했고 추석 성수기에 권고안도 마련했지만 10월에만 택배 노동자 다섯 분이 사망했다"며 "국토부에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택배 물량이 늘고 택배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늦지 않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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