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비검찰 최초 법무실장 역임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 박근혜 탄핵 국회 법률대리인 등

입력 : 2020-12-02 오후 2:18: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해 다음날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임기는 12월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1964년 경기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 합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한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자가 정해지면서,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는 차질없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이 내정자가 지난 3월17일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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