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 총장 측 "이용구 차관, 징계위 참석하면 기피신청 할 것"

입력 : 2020-12-02 오후 5:56: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내정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온 인물"이라며 "징계위원장으로 심의에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해도 같다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상 혐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징계심의위에서 배제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내정자를 차관으로 긴급 내정했다.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고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이 내정자가 징계심의에서 배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사징계법 17조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가 열리는 당일 징계심의위원을 확인하고 불공정성이 우려될 때에는 해당 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현장에서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장 자격을 갖는 이 내정자와 윤 총장, 그리고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시절은 지난 3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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