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여부 내일 결정

법원, 우리은행 로비 관련 알선수재 혐의 영장심사 진행

입력 : 2020-12-09 오전 8:56:1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에서 2억원 상당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9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편지에서 라임에서 돈을 받은 야당 측 인사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사건 개요 정리'란 제목의 옥중 편지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에 대한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장에게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공개한 이후 검찰은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의 자택과 사무실,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검사 향응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A검사와 김 전 회장, 이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검사와 함께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지만, 감찰 관련 조처를 할 방침이다.
 
A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A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갑근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일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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