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기피 신청 3명 기각…심재철은 자진 회피(종합)

심의기일 연기 신청도 기각 결정

입력 : 2020-12-10 오후 5:28: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피 신청 대상자 중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쯤까지 기피를 신청하도록 고지했다. 
 
이후 오후 2시 재개된 회의에서 변호인들은 심재철 국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기록 열람 등사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도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감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9일)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과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다"며 "오늘 또는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과 메모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또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추미애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가 다시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 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고, 징계위원회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했다. 다만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이날 오전 이정화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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