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용자 코로나 확진…주요 재판 연기(종합)

법무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 전수검사 추진 방침

입력 : 2020-12-22 오후 2:51: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이어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노역 수형자가 지난 20일 코로나19가 확진된 사실을 확인한 후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이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진단검사를 받은 직원 36명 중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된 수용자 2명은 격리 수용된 후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이날 방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직원과 수용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출소자는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관련 사실을 당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구치소로 통보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출정이 어려워진 것에 따라 이날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주요 재판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50분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총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내년 1월19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조씨는 1심에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한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집행정지 출소 수용자 1명을 포함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등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달 18일 방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선제적으로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9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일 전수 검사 후 결정이 보류됐던 수용자 1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증상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출입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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