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완수해야"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2021년 신년사 발표
내년 과제로 플랫폼공정화법·전자상거래법 꼽아
가맹사업법·대리점법·하도급법 개정 의지도

입력 : 2020-12-31 오후 3:18:2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2021년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이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성욱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얼마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하위규범의 정비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40년만에 처음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의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정경제 인프라를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추진 과제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중소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도울 제도적 장치들이 알차게 담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에 대한 참여를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공정경제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시장참여자들의 몫”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식과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큰 지금 기업들 스스로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기꺼이 디디어 나갈 때 공정경제는 비로소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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