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 착수

대한항공, 14일에 기업 결합 신고서 접수
두 항공사 점유율 50% 초과 관건
심사 기간 30일…자료 보정 땐 120일 초과 가능

입력 : 2021-01-14 오후 5:23:3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M&A) 신고서가 접수됐다. 두 항공사의 결합 심사는 독과점 판단 기준인 시장점유율 50% 이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한공은 이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8개 경쟁당국에도 신고서 제출했다.
 
공정위는 곧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 업계 1, 2위 항공사 간의 결합인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독과점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과점 판단 기준인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를 넘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은 승객 수,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 여객 수 기준 점유율은 41.1%다. 그러나 두 항공사의 계열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포함하면 67.7%로 늘어난다.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독과점 기준인 50%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의 계열사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된 회사로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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