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법정 증언 학자들 “폐질환 인과관계 있다”

“CMIT·MIT 폐질환에 영향…개별 연구·증언 아닌 전체 살펴야”

입력 : 2021-01-19 오후 5:03:4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최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두고 학계 비판이 거세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에 과학적 방법론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학자들은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자가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MIT·MIT와 폐질환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재판부 심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살피지 않고, 개별 실험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인과관계를 나눠 판단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날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CMIT·MIT 독성물질의 양에 집중했지만, 중요한 기준이 농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성분에 독성이 있는지, 독성물질이 폐에 도달하는지, 그 양이 충분한지 살폈다. 하지만 백 교수는 ‘충분한 양’은 속도와 농도, 누적량, 평균농도 등 여러 지표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전문가의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은 점이 무죄 근거가 된 데 대해 “다른 반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레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훈련받았고, 통계적 검증이든 논의든 그런 방식이라서 한 것”이라며 “변호사가 신문에서 항상 ‘예스, 노’로 이야기하라고 한다. 법원이 저희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은 물휴지와 에어로졸 등 CMIT·MIT 함유 제품과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가 압도적으로 사용량도 많고, 사용 시간도 길고, 사용빈도도 가장 빈번한, 그래서 사용 강도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높은 제품”이라며 “다향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CMIT·MIT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하면서 제품 안전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의 결론과 달리 CMIT·MIT 제품은 사전 안전점검도 이루어진 바 없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폐손상 피해자 11명에 대한 개별 인과관계를 평가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기억 편견과 응답 오류, 개인 질환, 전문가 간 판정 불일치, 병리조직 부족 등을 뭉뚱그려 11명 개개인의 CMIT·MIT 관련 전체를 부정해버렸다”며 “화학물질과 직업 노출이 없었던 아이들의 폐 손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사라졌고 적극적 피해자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달성하는 방법은 없다”며 “CMIT·MIT 건강 피해를 두고 법원은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형사판결하고, 전문가는 피해를 입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의 가치판단과 과학 판단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실험을 근거로 폐질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재판부 시각도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게 탈리도마이드(임산부 입덧방지약)”라며 “동물실험을 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영장류까지 수십종을 다 했는데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고 (출시 후) 수만명의 기형아가 태어났다. 동물 실험 실패 사례는 노벨상 받은 살충제 DDT 등 넘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존 형사재판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항소심에서 과학자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해 연구 결과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CMIT와 MIT 성분이 사망이나 상해, 천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백도명(왼쪽 두번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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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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