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집행유예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허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더구나 채민서는 지난 2012년, 2015년 음주운전 사고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만 세 번의 처벌을 받았다.
채민서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