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2월까지 연말정산 하세요…"19% 단일세 적용"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 내국인과 동일
외국인 기술 연구원 5년간 50% 감면
단, 주택 관련 공제 적용은 안돼

입력 : 2021-01-21 오후 2:32:4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9% 단일 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2월 급여일 혹은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지난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6000명으로 근로소득세 9043억원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지난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은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면 된다. 단일세율 적용 때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감면은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율로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영어 대화 형식의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3편, 각 5~10분)를 새롭게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1일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회사를 통해 2021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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