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0명 중 4명 불공정 경험…"광고비 전가·가맹단체 불이익 여전"

가맹본부 200개·가맹점주 1만2000개 대상 조사
'광고비 등 부당 전가 행위’ 경험 13.5% 달해
가맹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피해 예방할 것"

입력 : 2021-01-28 오후 2:41:5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내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광고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단체에 가입한 후 불이익을 경험한 점주도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손소독제 등 방역을 돕고 로열티를 완화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은 점주도 늘어 일부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비 전가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42.6%로 집계됐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과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유형으로는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가 13.3%로  두번째를 기록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11.9%)’,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9.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9.6%)’, ‘중요정보 은폐 또는 축소(9.5%)’ 등도 뒤를 이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후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은 지난해 20.5%로 전년 8.5% 대비 12.0%포인트 늘었다. 또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거절 경험이 없는 점주 비율은 25.8%, 협의요청이 없었던 비율은 40.9%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해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87.6%가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의 87.6%는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86.3%) 대비1.3%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다. 정책만족률도 87.5%로 전년(83.4%)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노력과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한 본부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 비율은 62.8%, 실제 지원을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78.7%였다. 응답내용을 볼때 가맹본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 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지원 정책으로는 손소독제·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고,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23.0%), 식자재 등 지원(15.6%) 순이다.
 
가맹점주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을 꼽았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