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제강사 고철 담합 4곳 검찰행…조사방해 세아베스틸 직원도 고발

철스크랩 구매가 짬짜미, 중대성 위반 4곳 검찰고발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직원들도 고발
공정위 출석불응…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과태료

입력 : 2021-02-17 오후 4:13:4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철스크랩 구매가격 짬짜미로 과징금 처벌이 결정된 제강사 7곳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4곳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또 공정당국의 현장조사 당시 증거품을 폐기·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 담합에 대한 추가심의를 거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4곳에 대해 검찰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추가심의에서는 담합기간 이후 물적 분할이 있었던 와이케이스틸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중 고발대상을 놓고 심의해왔다. 와이케이스틸은 지난해 9월 1일 상호를 야마토코리아홀딩스(존속법인)로 변경하고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신 와이케이스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 담합에 대한 추가심의를 거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4곳에 대해 검찰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표/뉴스토마토
 
앞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는 분할 이후 실제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을 결정했으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을 고려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로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무수첩 등 파쇄·자료 은닉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에 대해 검찰고발토록 했다.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때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모 씨가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 했다.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씨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 혐의가 있는 핵심 조사 대상자였다.
 
공정위 측은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다 같은날 오후 12시 20분경 사무실로 복귀해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 결과 해당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본사 경영기획부문 구매1팀장인 강모 씨와 구매1팀원인 지모 씨도 전산용역 업체 직원을 통해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Window) 운영체제(Operation System)를 업데이트했고 PC내 저장장치도 포맷(초기화)했다.
 
이들도 핵심 조사 대상자였다. 이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강모 씨, 양모 씨, 김모 씨 등 조사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인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곳의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조사와 관련해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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