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에 주주명부 공개하라"

입력 : 2021-02-23 오후 8:03:0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법원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조카 박철완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 앞서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박철완 상무)가 채무자(금호석유화학)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에 의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고, 정기주주총회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로써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해 본점에서 박 상무, 또는 대리인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열람·등사 범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주명부로서 각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종류와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으로 정했다.
 
열람·등사 방법으로는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 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박 상무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상무가 함께 청구한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가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상임대리인의 상호 및 주소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달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사진 교체,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조카의 난'을 공식화했다. 이후 박 상무는 지난 8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주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으로, 경영권 분쟁 중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박 상무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내달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주요 주주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회장의 형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회장의 아들인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 이탈을 선언하고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고 현재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박 회장의 지분은 6.69%이지만, 아들 박준경 전무 지분 7.17%, 딸 박주형 상무 지분 0.98%를 각각 합치면 총 14.84% 지분율을 차지, 박 상무보다 4.84%포인트 높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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