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대표업종 '물류·SI' 공시 본격화…공익법인도 연 1회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행정예고'

입력 : 2021-03-31 오후 5:29:3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의 주범인 물류·시스템통합(SI)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를 본격 가동한다. 또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을 위한 우회 수단인 대기업 운영의 공익법인도 공시해야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보면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분기별 공시사항의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의 분기별 구분 등이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의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현황은 연 1회 의무 공시해야한다. 물류·SI 업종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현황도 연 1회 공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 때에는 분기별 공시와 연간 거래현황을 취합한 연 1회 공시로 규정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에는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규정 명확화,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등을 담았다.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공시항목 신설과 관련된 중요사항 공시 규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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