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없이 운영된 채팅앱만 90개…방통위, 수사 의뢰

입력 : 2021-05-12 오후 6:00:4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를 점검했다. 그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40조(벌칙)에 따르면 같은법 9조 제1항 및 9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위치정보 오·남용을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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