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체류자격 바뀌어도 건강보험 유지돼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 권고

입력 : 2021-05-25 오후 3:05:37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바뀌어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에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됐다. 기타(G-1)체류자격은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경우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체류자격 변경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지만 공단은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대표인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A씨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기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일정한 사유로 체류자격이 변경됐을 뿐인데 일시방문을 목적으로 한 입국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가입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성실히 기여금을 납부해 오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해 제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체류자격 신청 남용에 대해서도 "기타(G-1) 체류자격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부여하고 있어 남용 여지가 크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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