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대신증권 법인 책임도 인정될까

관건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인정 여부

입력 : 2021-05-27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관건은 항소심의 장 전 센터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실 인정 여부다. 자본시장법 178조 등은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해 타인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간주한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의 1심 판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판매사에 펀드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장 전 센터장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신증권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전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통상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장 전 센터장) 1심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넘어 사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항소심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법인(대신증권)의 ‘(라임 펀드상품 매매)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계약 취소’ 사유는 대외적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 제기 중 장 전 센터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중에서도 펀드 투자비중 관련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벗기 위한 장 전 센터장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대신증권 본사. 사진/대신증권

피해 투자자들은 2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장 전 센터장 1심 판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 전 센터장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받은 형량(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에 비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17년 9월~2019년 7월 투자자 470여명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17개 펀드에 가입시키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과정에서 자금 융통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대신증권에 합류한 그는 2016년 12월 반포WM센터장으로 발탁되며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라임 테티스, 타이탄 시리즈 등 펀드를 집중 판매했다. 대부분 특정 딜(deal)에 투자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펀드’였다.
  
이 중에는 이른바 ‘VIP’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수펀드가 있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 가족 등이 ‘라임 테티스11호’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 테티스11호’는 다른 라임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수수료 및 성과 보수가 모두 0%로 설정돼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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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